글루미스토리

2024-06-05

신라와 고려시대의 호족과 향리에 관한 공부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향리鄕吏

<목 차>

1. 시작

2. 본문

1.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에 대하여

1)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 지배세력支配勢力의 동향動向

2) 태조왕건太祖王建의 호족정책豪族政策과 지방통치地方統治

3) 광종대光宗代의 호족정책豪族政策


2. 고려高麗의 향리鄕吏의 운용運用과 변화變化

1) 향리제도鄕吏制度의 성립成立

2) 향리鄕吏의 경제적 기반經濟的 基盤

3) 고려초高麗初의 향리신분鄕吏身分


3. 마무리

1. 시작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정치인, 즉 지배세력의 향방과 세력에 따라 그 나라의 성격과 발전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수 있을 것이다. 민중에 의한 개혁과 혁명으로 세계사는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지만 평소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민중들에게 있어 정치적대리인의 필요성과 신분제사회구조에서 더 향상된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가 정치, 지배세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에 고려시대의 정치와 사회를 공부하고자 하면서 고려의 정치, 지배세력에 대하여 앎이 부족하다면 자연스레 고려의 정치와 사회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고려건국에 들어감에 있어 후삼국시대의 호족, 즉 고려의 개국공신들과 신라의 골품제도를 뒤엎으며 등장한 지방세력들인 향리, 그리고 태조에게 협조적이었던 지방성주들이 고려건국에 도움을 주었다. 이에 고려초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에는 고려왕실은 호족과 향리세력의 견제에 진력하고 그 후 그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여 나라를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여 고려말에는 호족과 향리의 변천세력인 권문세족과 사대부에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통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지배층으로서의 신분 배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과 중앙집권체제에서 귀족적성격을 가졌던 고려정부가 지방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발전해왔던 원인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호족과 향리의 이해와 그들이 고려사회 전반에 주었던 영향력과 역할을 알아보고 고려시대의 정치, 사회에 대해 더욱 쉽게 접근할수 있을 것이다.

2. 본 문

1.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에 대하여

1)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 지배세력支配勢力의 동향動向


후삼국시대의 정치 주도세력인 호족은 신라라는 낡은 기존체제를 타도하고 고려왕조를 창건하는 데까지는 그 소임을 다했지만 신왕조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는 그들이 그대로 적격자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말여초에 있어서의 호족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왕건이 고려왕조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호족을 어떠한 시각에서 파악하였고 또 어떻게 새 왕조에 편입시켰느냐 하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신라말 고려초의 호족은 토지와 인민을 통솔하는 입장에 있었던 세력이었다. 때문에 고려왕조는 이들 호족들과 연합하여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권력구조상에서 갖는 비중은 막중한 것이었다.

 호족들의 이러한 성격은 고려 통합 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지방 세력은 대략 두 그룹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해당지역에 머물면서 지방민을 지배해 간 이른바 재지 세력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경 종사하여 이후 중앙에서 활약한 중앙귀족세력의 경우이다. 신라말 고려초기의 호족들은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였던 상황속에서 거의 독자적인 형태로 민중을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호족들은 각 지방에 따라 그 명칭과 조직을 달리하는 직제職制를 가지고 수장급인 호족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하게 편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이와 같은 조직은 적어도 향리직 성립 이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지방세력이 각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단순화된 직명으로 일률적인 통치조직을 가졌다고 볼 수 없게 한다. 말하자면 성종 2년 호장 · 부호장 이하 새로운 명칭으로 개편되기 이전까지 지방사회는 그 실질적인 지배자에 의해 다양한 지배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의 호족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지배조직은 고려의 통일과 함께 ‘관官’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의 면모를 갖추고 서서히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제제 속에 편입되어 갔던 것이다.

성종 2년의 향직개편은 그들을 통일된 통치조직으로 구속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2) 태조왕건의 호족정책과 지방통치


태조 왕건의 호족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려 초기에 중앙 관계에 진출한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고려왕조의 창업에 적극 참여하여 태조 때에 이미 중앙의 권귀세력權貴勢力이 된, 이른바 태조공신, 즉 삼한개국공신계열과 광종 이후 성종 연간에 걸쳐 각 지방의 세력자들이 과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새로이 관료군官僚群으로 형성되는 계열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태조의 호족정책에 있어 후삼국통합과정에서 각 지방에 산재해 있던 호족들을 의제가족적擬制家族的인 혼인을 통해 결속시켜 왔음은 밝혀진 바와 같다.

 우선 태조 왕건이 처음으로 맞아들인 신혜왕후神惠王后 유씨는 그녀의 생가가 정주지방의 부호였으며 그 재력으로 초기 태조 왕건의 적극적인 지원세력이 되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의 경우도 이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즉, 그의 아버지 다린군多燐君도 나주지방의 부호였다고 본다. 신명왕후神明王后 유씨는 태조 즉위 후 제일 먼저 후비后妃가 된 인물이라 생각된다. 그녀의 아버지 긍달兢達 역시 충주의 호족으로서 태조의 창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것은 충주가 신라5소경의 하나였고 중부지방에서의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들 비妃의 아버지가 고려왕실 창업시 태조의 절대적인 지원세력이었을 것이다.

이 밖에 태조에게는 25명의 후비后妃가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고려초기 유력가문의 출신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태조후비의 출신지를 도별로 살펴보면 황해도에 8명으로 가장 많고 경상도가 6명으로 그 다음이며 경기도가 4명, 충청·강원도가 각각 3명, 전라도가 2명, 사실세계史失世系로 미확인된 사람이 3명이었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후비后妃의 출신지가 주로 황해·경기의 양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태조는 이 지역 출신의 호족들과 적극적으로 결속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고려건국의 주체세력이 근기近畿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호족세력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는 구 신라의 전통을 외면하지 않았음도 나타난다. 경상도 출신의 후비后妃가 6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경주출신임을 보면 신라계新羅系와의 결속에도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근기近畿지방과 경상도지역 호족과의 결속에 적극적이었던 데 비해 후백제계열은 단 두 명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경우도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태조 왕건이 후백제계열과의 제휴를 얼마나 꺼렸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태조의 통일사업에 협력한 지방세력은 근기지방近畿地方의 옛 태봉지역 및 경상도 중심의 구舊 신라계 지역의 세력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근기지역의 지방세력들은 일찍이 중앙귀족화하였고 구신라계의 지방세력들은 오랫동안 재지세력자로 남아 지방사회를 주도해갔다고 보았다. 태조 왕건이 신라 경순왕의 귀순을 받은 후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사심관事審官의 설치이다.


 태조18년 신라왕 김부가 와서 투항하여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하였다. 부傅로 하여금 본 주의 사심事審을 맡게 하고 부호장副戶長 이하 관직 등의 일을 알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들도 그것을 본받아 자기 본 주의 사심을 맡으니 사심관事審官은 이로 비롯되었다.  (고려사『高麗史』, 권75, 선거지選擧志 3, 사심관事審官).


라는 것이 사심관 설치에 관한 기록임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이후 많은 공신들이 김부의 예를 표본으로 하여 본주사심本州事審을 제수받게 되었다. 이러한 조처는 통일과정에 협력한 공신들에 대한 우대책이었음에 틀림없다. 김부를 비롯한 여러 공신에게 주어진 사심이란 지방호족으로서 중앙관료가 된 고관에게 그 출신지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

또한 고려초기 대 호족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인제도其人制度를 빼놓을 수 없다. 기인제도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초國初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잡아두고 자기 고향의 일을 고문하게 한 것을 일러 기인其人이라 하였다(『高麗史』 권73, 選擧志 其人)라고 하여 국초에 인질이 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왕건에 의한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자발적인 의미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려초기의 기인의 성격은 인질적인 의미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우위를 야곡하는 협조적 의미를 더 강하게 풍겼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료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기인이 중앙관직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인제도의 설치의 목적은 지방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려초기의 기인은 인질적 의미와 함께 지방세력의 견제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앙관료화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향리의 자제를 서울에 인질로 두고 그 고향의 일의 고문에 대비한다’ 라는 성격을 성종대를 지나 문종대에 이르러 가지게 되었다.


3) 광종대光宗代의 호족정책豪族政策


 광종은 호족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을 단행한 인물로서 이 시기는 고려의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혁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종7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의 실시를 비롯하여 9년의 후주後周 귀화인 쌍기雙冀의 등장과 과거제의 실시 그리고 11년의 백관百官 공복公服제정 등과 같은 개혁은 전제왕권의 확립을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개국공신 계열의 훈구대신이나 호족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함은 이미 널리 검토된 바 있다. 이러한 개혁이 결과 고려사회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왕권이 성립되고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광종11년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왕권강화정책을 결산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에 새로운 왕권강화정책에 불만을 품은 많은 훈구대신이나 호족세력이 축출, 숙청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제도적 조처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즉 광종 11년에 행해진 군부의 개혁은 호족세력에 대한 탄압과 숙청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건국이래 병권장악의 최고기관으로서 유공호족들의 아성이었을 순군부徇軍部가 군부로 개편되었고 시위군侍衛軍인 내군이 왕권강화를 뒷받침하는 장위부掌衛部로 바뀌었으며 물장성物藏省이 보천寶泉으로 바뀌어져 왕성시위군졸의 증가에 따른 군수를 담당한 것과 같은 것은 모두 왕권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경을 황도皇都로 칭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라 칭하여 왕권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에 표명하기도 하였다.


2. 고려 향리의 운용과 변화

1) 향리제도의 성립

호족은 지방세력으로서 성종2년 지방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향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바꾸어 말하면 향리의 전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리집단 성립의 배경으로서 호족을 살피고 이어서 향리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그들의 신분상의 지위는 어떠했는지를 살펴야한다.

각 지방에 걸쳐 다투던 호족들은 그 후손이 향리로 전화轉化되고 있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고려왕조가 중앙집권적 지방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향리, 혹은 향리로 보이는 그 지방이 유명토성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고려왕조의 지배권이 확립됨에 따라 이들 호족집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통제의 방편으로 안출案出 ·제도화制度化된 것이 바로 외관파견에 따른 성종2년(983) 지방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실시된 향리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향리제도를 실시한 것은 고려왕조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향리의 경제적기반

고려시대 향리는 그 지방의 토착세력을 대표하는 계층이었으므로 그들이 갖는 사회·경제적 비중도 상당히 높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가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리의 실제적인 위치와 실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역분전役分田을 정하였는데 이는 통합시 조신朝臣, 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관계官階를 논하지 않고 사람의 성행性行의 선악善惡과 공로功勞의 대소大小를 보고서 차등差等있게 지급하였다. (『高麗史』 권78,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전시과田柴科).


역분전의 지급규정은 아마도 태조의 통일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기여한 공로도를 참작하였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호족세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려왕조가 이들 지방세력들에게 기존의 정치적 및 경제적 세력을 인정해주고 종래의 사회질서를 크게 변경하지 않은 채 지배·복속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은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과 이후의 그들의 급전상황은 바뀌고 있지만 기존 전승되어 내려오는 영업전永業田과 직전職田, 훈전勳田이외에도 향직鄕職 혹은 무산계武散階에 따른 급전給田의 혜택을 받고 있어 경제적 기반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력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피역避役현상과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사실은 향리의 위상과 관련하여(그만큼 향리의 사회·경제적인 입장이 고려전기에 비해 낙후된 사실) 경제적인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이 경제적기반을 바탕으로 그 세를 계속 유지하였음도 알 수 있다.


3) 고려초의 향리신분

 고려초기의 향리의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 대부분이 나말여초의 귀순호족으로서 당시의 지배층에 속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성종2년의 이직개편을 시점으로 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적극적인 통제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신분이 저하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고, 향리신분의 세습, 과거에의 자유로운 응시, 과거합격자의 제한 없는 승진 등은 고려의 신분질서내에서 우위에 속하고 있었음을 짐작케해준다.

따라서 고려 향리의 신분은 지배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앙의 사족士族과 지방의 이족吏族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신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원元 간섭기에 활약하기 시작한 향리출신의 신진세력들은 개혁 등과 같은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수용된 성리학性理學은 그들의 정치사상적 배경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 후 원의 세력이 약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신진세력이 크게 성장한 상황에서 공민왕은 신진세력에 주목하였다. 정몽주, 이숭인, 이인임, 정도전, 등 향리출신의 급제자들은 그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함께 하는 정치적인 관료군을 형성하게 된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중앙사족화의 길을 걸으며 신흥 사대부층은 그 자양을 각 지방의 향리출신들에게 받으며 조선조의 건국을 주도할 만큼 큰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신란 이후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호장 등 이른바 향리의 상부구조는 중앙에 출사하여 신흥사대부로서 사족화의 길을 걸었고 하부구조는 지방에 머물며 행정사역인行政使役人으로 변모한데서 향리지위 격하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초 지방의 실력자였던 향리세력이 사회변화, 무인정권 성립과 농민전쟁, 몽고의 침략을 경험하면서 향리신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상·하부 구조로 나뉘어진 향리세력은 신분상 완전한 지배층도 아니고 피지배층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하부구조를 조명함으로써 고려중·말기에는 향리지위격하라는 주장이 많아졌지만 무신란 이후 꾸준히 중앙에 출사한 향리출신 급제자와 사족화하지 못한 재지 향리들의 실태를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향리본질, 신분에 대한 설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

이상으로 나말여초의 호족세력, 향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려개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 지방세력, 호족세력들은 왕권의 강화, 성종의 개혁, 지방제도개편으로 향리라고 명명되어 세습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고려개국때부터 이어온 신분적우위와 경제적기반, 그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서 세를 이어왔으며 여러 사회변화에 있어서도 적응하며 중앙귀족화한 호족은 권문세족으로, 향리출신으로 과거를 급제하여 세를 키워온 신진사대부로 고려말에는 분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말여초의 시대에 있어서 거대한 지방세력이었던 호족을 아우른 왕건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로써 호족은 혜종, 정종, 광종에 이어 성종때까지 왕권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호족연합정부로서 고려초기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준 세력층이었다. 고려초기의 왕권은 호족과의 연합과 견제, 끊임없는 통제로 국초의 기반을 잡기 위해 호족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고려는 지방세력에 의해 시종 주도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호족, 향리세력은 왕권의 강화와 고려의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상·하부구조로 나누어져 상부층은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새로운 관인층으로서의 사대부를 형성하였고 하부구조가 지방에 남아 향촌사회를 이끌어 갔다. 사족화 하지 못한 향리의 하층부는 읍리·군리 등으로 남아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고려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향리 본래의 지배적 모습을 상실한 채 지방의 행정사역인으로 전락되어 갖가지 천역화된 향역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고려사회에 빠질수 없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호족과 향리세력이 고려에 끼친 영향을 되짚어나가는 과정이 고려의 성격과 고려의 제도, 고려사회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빠른 지름길로 고려를 이해해 나갈 수 있음에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참고문헌』과 저서

박경자, 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2001.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박종기, 새로 쓴 500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이기백,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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